오늘부터 드디어 시작된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고·프린랜서 20개 업종 70만 명을 대상으로 2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지원금의 경우 기존 1~5차 지원금을 받은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등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이전 1~5차에는 직종 제한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직종의 제한이 거의 없이 폭넓게 지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금액도 가장 큰 2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큰 만큼 해당되는 사람들은 꼼꼼히 챙겨서 정부지원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규 지원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 3・4・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 200만 원 지급
ㅇ 다만, ‘22.5.12 기준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 등으로 취업한 경우는 지원 제외합니다.
- ’22.3.13~‘22.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다만,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 도우미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 기존 지원대상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중 한 번이라도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ㅇ 중간에 고용보험(근로자) 가입된 경우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지원받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도
ㅇ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여부, 공무원·교사 등으로 근로하는지여부등을 다시 판단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금번 6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는 지원 제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단, 해당기간에 코로나19 방역 상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 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으로 미산정
ㅇ 또한, 사업 공고일(’22.6.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도 이번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
- 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 후 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 신청기간 및 방법은?
□신청은 지급계좌의 확인 또는 변경 등과 같이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하기 위한 절차로, ㅇ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 1~5차 사업에 처음으로 신규 신청할 당시 각 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
□온라인 신청은 6.8(수) 09시부터 6.13(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 (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가능하며,
ㅇ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13일부터 우선 지급
□ 오프라인 신청은 6.10(금), 13(월) 양일 간 업무시간(9시~18시) 내 인근 고용센터(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지참)에서 가능
ㅇ 다만, 방문 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바랍니다.
- 지급시기는?
6.13일(월)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6.17일(금)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6.8~9일 신청 시 6.13일부터, 6.10~12일 신청 시 6.14일부터 지급
※ ➊ 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➋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6.16일부터 지급
ㅇ 다만, △오프라인 신청자 및 △지급 과정에서 계좌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등은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지원 대상 여부 이의 제기는?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대해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 가능
* 이의신청 기간은 6.13일(월) 09:00부터 6.17일(금) 18:00까지이며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되면 이의신청이 불가함에 유의 ㅇ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전산 작성) 및 증빙서류(필요시) 신청인이 직접 제출 필요
- 특히, 학교 방역 도우미로 활동 이력을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제출 필요
ㅇ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 지급(7월 말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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