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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트래블룰에 대해 알아보자

by 주린이주린 2022.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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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트래블 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 활발한 시기 트래블 룰이 시행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슈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트래블 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래블 룰의 사전적 의미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금융권에 구축돼 있는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으로, 은행들이 해외 송금 시에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송금자의 정보 등을 기록하는 것을 뜻합니다.
2019년에는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FATF)가 트래블 룰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가상자산 전송 시 수신자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가상자산 관련 규제의 일환으로 특정 금융정보법에 해당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25일부터 국내에서 트래블 룰이 적용되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100만 원 이상 전송하는 송수신인의 신원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또 해당 기록에서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트래블 룰은 현재까지 국제 표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우리 금융당국의 명확한 지침도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각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적용 시기에 맞춰 자체적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트레블 룰은 돈 많은 사람들의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트래블 룰 적용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때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 가상자산 주소 등을 이전받는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이전받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의무가 생깁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트래블 룰 의무에 따라 수집된 송·수신인의 정보를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가상화폐 3대 거래소 업비트, 코인원, 빗썸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트래블룰 준수를 위한 시스템으로 '베리파이바스프'를 채택했는데, 당분간 100만 원 상당 이상의 코인을 송금할 때에는 해당 시스템이 연동된 고팍스,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등 8개 국내 거래소와 업비트 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 등 3개 해외 거래소로만 가능합니다. 업비트는 바이낸스, 비트맥스 등 해외 거래소와도 향후 시스템을 연동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 3개 거래소는 합작법인 코드(CODE)의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업비트와 이들 3개사는 당초 트래블 룰 시행 당일까지 시스템 연동을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작업이 지연되면서 상호 송금은 1달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스템 연동 작업 등에 따른 거래소들의 거래 가능 상대 거래소의 명단은 앞으로 계속 갱신될 예정입니다. 다만 금융위는 "해외 거래소의 경우 국내와 달리 트래블 룰이 의무화돼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행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며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트래블 룰이 구축되지 않은 해외 거래소로의 코인 이전은 자금세탁 위험 경감을 위해 송·수신인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외 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 코인을 이전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재로선 특금법에 트래블룰트래블 룰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별 해당 룰 적용 방침이 다른 점도 투자자 혼란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업비트와 코인원, 코빗은 100만 원 미만의 코인 출금엔 트래블 룰을 적용하지 않지만, 빗썸은 모든 금액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슈가 되고 있는 트래블 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상화폐로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취지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해외 거래소의 경우 트래블 룰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에서의 자금 세탁을 막는 것은 완전히 막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트래블 룰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가상화폐 거래에 지장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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