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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청년 월세 특별 지원금! 월 20만원 전국 신청 가능!

by 주린이주린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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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8월 22일 월요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이 신청 가능합니다.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분 월세가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1. 지원 대상 및 요건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합니다.

 

소득·재산요건 :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 가구에 포함됩니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 가구와 부모님만을 포함합니다.

 

(예시 : 언니와 함꼐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족은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해서 세종에 살고 있습니다.청년 가구 : 2인(본인, 언니) 1,956,051원 / 원가구 : 4인(본인, 언니+부모) 5,121,080원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합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 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 2022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2. 지원 금액 및 제외대상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됩니다.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기간 내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 및 지급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상 Q&A

1. 부모/ 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 : 청년을 기준으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경우라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년이 민법상 2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가족 친척이 소유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 연세, 사글세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년 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3. 배우자/형제/친구와 함께 거주하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서 내는 경우 : 혼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되며 계약자, 세대주, 그 외 순으로 지원의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청년 다수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했다면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1인당 보증금 및 월세 분담액을 기준으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의 요건인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지분대로 개인별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며, 지분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개인별 보증금과 월세는 해당 금액 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시)  친구 2명이 보증금 1억, 월세 100만 원 주택에 공동 거주하는 경우

(지분이 6 : 4로 명시)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60만 원 /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인정되어 1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각각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인정되어 2명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이상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해당하는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빨리 지원해서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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