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8월 22일 월요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이 신청 가능합니다.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분 월세가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1. 지원 대상 및 요건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합니다.
소득·재산요건 :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 가구에 포함됩니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 가구와 부모님만을 포함합니다.
(예시 : 언니와 함꼐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족은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해서 세종에 살고 있습니다.청년 가구 : 2인(본인, 언니) 1,956,051원 / 원가구 : 4인(본인, 언니+부모) 5,121,080원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합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 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 2022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
(원)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2. 지원 금액 및 제외대상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됩니다.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기간 내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 및 지급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상 Q&A
1. 부모/ 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 : 청년을 기준으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경우라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년이 민법상 2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가족 친척이 소유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 연세, 사글세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년 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3. 배우자/형제/친구와 함께 거주하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서 내는 경우 : 혼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되며 계약자, 세대주, 그 외 순으로 지원의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청년 다수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했다면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1인당 보증금 및 월세 분담액을 기준으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의 요건인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지분대로 개인별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며, 지분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개인별 보증금과 월세는 해당 금액 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시) 친구 2명이 보증금 1억, 월세 100만 원 주택에 공동 거주하는 경우
(지분이 6 : 4로 명시)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60만 원 /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인정되어 1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각각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인정되어 2명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경제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0.5% 빅스텝! 경제 영향은? (0) | 2022.10.13 |
---|---|
한국 미국 기준금리 역전 현실화? 그에 따른 영향은? (2) | 2022.09.20 |
올해부터 달라지는 재테크와 연금 세금 제도(아는만큼 돈 번다!) (0) | 2022.08.09 |
미 연준 2개월 연속 자이언트 스텝 단행! 우리나라 영향은? (0) | 2022.07.29 |
정부지원 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최대 300%지원 하루 빨리 신청! (0) | 2022.07.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