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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정부지원 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최대 300%지원 하루 빨리 신청!

by 주린이주린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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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8일부터 가입 가능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목돈 마련형 적금입니다. 3년 동안 월 10만 원씩 납입할 때마다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10만 원을 더 납입해주는 방식으로 총 3,600,000원을 납입하고 최종적으로 7,200,000원 + 이자까지 수령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3년만에 수익률 100%를 보장한다는 것이고 최소 2배를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정부가 추가로 납입하는 지원금이 월 30만 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총 3,600,000원을 납입하고 14,400,000원에 + 이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률은 300%이고 원금의 4배 이상을 수령하게 됩니다.

최근 코로나 기간 동안 주식이나 코인 열풍으로 많은 수익을 본 사람도 있지만 과도한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투자시장은 계속 하락세에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보는 투자자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주식으로 수익을 내다가 올해 들어서는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제상황에 아무런 리스크도 없이 최대 300% 수익률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 무조건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혜택이 좋은 만큼 가입 조건이 있어서 본인이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가입요건)>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가구소득·재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연간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2년 기준) >

(단위 :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금액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7월 18일~8월 5일)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전 필수 제출서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분 제출서류
필수서류
(공통)
*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⑧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소득 증빙서류
(필수)
근로
소득
상시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
소득
기타 사업소득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농림
축산업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
③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이상 내용 확인하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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