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21일 현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인의 관점에서는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소득과 재산 관련 세금 부담이 전반적으로 완화됩니다.
특히 연금 관련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강화와 수령 연금에 대한 과세 방법 변경사항이 가장 주된 사항입니다.
2023년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확대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기존에는 급여소득, 또는 종합소득, 그리고 나이에 따라 300만, 400만, 600만 원 등의 한도가 각각 적용됐습니다.
퇴직연금계좌까지 합한 총한도도 급여소득 1억 2000만원 이하의 50세 이상 가압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던 900만 원 한도가 모든 가입자로 확대됩니다.
그렇다면 기존 연금계좌가 가입자는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요? 600만원 한도와 900만 원 한도는 당초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조치였습니다.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노후 빈곤율이 개선되지 않는 시점에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개인들의 자발적인 노후준비를 지원하겠다는 정책적인 의도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세액공제율은 급여소득 5500만원을 기준으로 이하인 경우 15%, 초과하는 경우 12%로 종전과 동일합니다. 한도 증액으로 인한 세액공제 증대 효과만 있는 셈입니다. 소득 구간별로 증대 정도를 살펴보면 급여소득 5500만 원 이하 가입자는 연간 최대 세액 공제액이 115만 5000원에서 148만 5000원으로 33만 원(28.6%) 늘어납니다. 5500만 원 초과 가입자의 경우 92만 4000원에서 118만 8000원으로 26만 4000천 원이 증가하는 셈입니다.
세액공제 한도 증대는 그 비율만큼 연금계좌 납입액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세액공제 인센티브가 연금 납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령 연금에 대한 과세 방법 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원천이 세액공제를 받거나 운용 실적으로 인해 증가된 금액만큼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종전에는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가 적용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 수령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또는 다른 소득원과 합산할지 아니면 분리할지, 유리한쪽을 고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연금이 1200만원을 초과해서 수령하는 사람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종합과세 세율이 15%보다 높다면 당연히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전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르면 연금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46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든 분리과세든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경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를 경우 연금과 다른 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1400만원1400만 원 이하라면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적용 세율은 6%로 수령 시점 연령에 따라 1~3% 늘어나는데 그칩니다. 1400만 원~5000만 원 사이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차이가 없으며, 5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무조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연금의 세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구조입니다.
은퇴 이후 소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세금이나 사회보장기여금 등에서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과는 별도로 3~5%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것도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15%의 분리과세 도입보다는 연금소득의 종합과세 기준을 1400만원으로 올려서 해당 금액까지 3~5%의 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누진세율로 부과하는 방식이 실질적인 경감 효과를 도모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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