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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주식 양도세란?

by 주린이주린 202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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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시작된다는 주식 양도세에 관해서 최근 대선후보들이 주식 양도세를 놓고 폐지하냐 시행하냐에 대해 표심을 얻기 위한 토론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럼 주식 양도세가 뭘까요? 

현재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현재 주식양도소득세는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게 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러나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2023년부터는 그 대상을 모든 상장주식 투자자로 확대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할 계획이죠. ,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양도소득을 비롯해 금융상품을 통해 얻은 소득을 모두 포함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수익이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하며, 5000~3억 원의 수익에 대해서는 20%,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로 아셔야 하는 부분이 증권거래세입니다.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법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 분의 35로 하죠.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합니다. 이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해 종목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1년 1월 1일부터 코스피는 현행 0.1%에서 0.08%로,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이 세율은 2022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부터 2022년까지 적용됩니다. 또 2023년에는 코스피의 증권거래세는 0%로 폐지되고 코스닥은 0.15%로 재차 인하됩니다.

 

그러면 새로이 주식 양도세를 도입하지 않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시장에서는, 특히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우리나라보다 훨씬 과세대상을 넓게 두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이른바 ‘개미’들이 늘어나며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도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형평성을 가할 필요는 분명히 있긴 하겠죠. 증권거래세는 엄연히 거래에 대해 붙는 세금이며, 주식을 통해 얻은 금융소득에까지 손을 뻗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을 컨트롤할 주식 양도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현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해외 국가들은 어떻게 과세를 하고 있을까요?

​미국과 독일 등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만을 부과하고 있으며, 스웨덴 역시 금융시장의 거래 위축과 자본의 역외 유출 심화로 인해 1991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했습니다.

일본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다가 양도소득세를 도입,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율을 내리고 1999년 증권거래세율을 폐지했습니다. 일본의 경우가 우리나라의 상황과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양도소득세 도입 후 증권거래세율을 점차적으로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증권거래세율을 내리는 이유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둘 모두가 적용되면 반발 여론이 거셀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과세목적과 객체가 다르기에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는 아주 거세죠.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니 반대 여론이야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일본이 그랬듯이 증권거래세율을 점차 내리다 결국 폐지하려고 하면 여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증권거래세는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의 크나큰 재원이기 때문이죠.

증권거래세는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주식 거래가 있으면 걷히는 세금이고, 때문에 우리나라 세수에서 비중을 톡톡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권거래세가 없으면 세수가 줄어들고 자연히 재원 마련에 대한 답을 또다시 찾아야 하게 되죠.

​게다가 증권거래세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뛰어드는 외국인들에게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수단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양도소득세는 국내 개인투자자에게만 부과되기에 기관과 외국 투자자들에게서는 세금을 걷지 못합니다.

그냥 걷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나라 간에 맺는 ‘이중과세 방지협약’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중과세 방지 협약

돈을 버는 곳과 실제 사는 곳이 다를 때 양쪽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이중과세'라고 해요. 이중과세를 무조건 내야 한다면 외국에 나가 돈을 벌려는 사람이나 기업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국가 간 거래가 줄어들고 경제 발전도 더디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협약을 통해 이중과세를 막고 있습니다. 이를 이중과세 방지협약이라고 합니다.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주식 양도세 관련해서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개인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양도세를 폐지를 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겠죠. 이미 증권거래세는 내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자신이 어느 입장에서 처해있는지에 따라서 생각하는 바가 다를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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