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9일 자로 정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적 의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 중의 하나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이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 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 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 소유 및 투기 억제의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부세 고지 및 납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12월 1일~12월 15일)에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홈택스 접속을 통해 전자·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12월 1일~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 금액입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 {인별 전국합산 공시 가격 - 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법정 공제세액은 ①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② 1세대 1 주택 세액공제액 ③ 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현재 종부세 개정안 :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서 9월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해 기본 공제액 6억 원과 합해 과세 기준액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6억 원씩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 등 다른 부과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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