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공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알아보자!

by 주린이주린 2022. 1. 13.
반응형

안녕하세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정도로 내가 소비를 많이 했다면 그만큼 돌려받는 것이죠. 특히나 본인이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엄청 기대하고 계시죠.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작년와 비교해서 달라진 점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를 보면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내가 근로소득자라면 가능한 한 자기가 납부한 세액을 모두 돌려받고 싶겠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근로소득세의 일부만 감하여 준다.

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세가 환급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근로자가 다 환급받게 되는 것도 아니다. 환급에 필요한 내용을 다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나마 관심조차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또 소득 수준이 높아 생각보다 환급을 못 받는 거나 소득이 예상외로 많이 잡히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기 때문에 연말정산도 우리가 알고 준비하는 만큼 환급받습니다.

 

올해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1월 15일부터 근로자가 각종 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라고 하네요.

'일괄 제공' 신청자는 19일까지 확인·동의해야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15일부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고 합니다.

올해는 근로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더 간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그 외에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신청서를 받아 14일까지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신청 근로자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을 확인해 동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회사와 근로자는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개통된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 3사 PASS KB 모바일, 삼성 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등 간편 인증(민간 인증서)으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하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연말정산 2022년 크게 바뀌는 사항이 있는데요.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 범위 확대
  •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이 5억 원으로 통일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 추가 공제를 받고 한도도 100만 원 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확대되었습니다. 1천만 원 초과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30%에서 35%로 올랐네요.

또 렌터카·렌털정수기 등 상품 대여업, 여행·관광업에 종사하거나 가사도우미 등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도 생산직 근로자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업종 종사자 중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로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과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 잘하셔서 13월의 월급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