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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근로장려금 신청요건과 대상은?

by 주린이주린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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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근로장려금 작년 하반기분에 대해서 신청기간이라서 본인이 해당되는지 조회하고 신청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에 신청 기준에 부합하며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의 사전적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가구는 3월 15일까지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해 9월 상반기분을 신청한 사람은 하반기 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올해부터 가구별 소득 기준 금액이 200만원 상향되면서 기존보다 25만 명 늘어난 125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평균 예상 지급액을 88만 2000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번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함께 신청된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지난해 12월 지급된 상반기분을 차감한 나머지 액수로 지급된다.작년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올해 6월 상·하반기분을 모두 받게 됩니다.

지난해까지 상반기분 장려금(35%)은 9월 신청 후 12월 지급, 하반기분 장려금(35%)은 3월 신청 후 6월 지급한 뒤 9월 연간 소득 정산 과정에서 추가 지급분을 환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상반기분 9월 신청 후 12월 지급, 하반기분 3월 신청 후 6월 지급은 그대로 진행하되 연간소득 정산을 6월로 당겨 지원금을 '줬다가 뺏는' 사례가 없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난 2021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동안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9월에 정산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환수했으나 올해부터는 정산 시기가 6월로 앞당겨졌습니다. 이에 반기신청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2개월 이상 앞당겨 정산분까지 동시에 지급받게 되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 아버지와 자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아버지에게만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A.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가구 내 2인 이상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해당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이나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에게 안내합니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른 가구원이 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 대상인지를 확인하거나,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손택스,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해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반기 근로장려금→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순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서 누락됐다면 소득 증빙(급여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여나 본인이 조건에 되는데 신청 못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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