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공부

근로장려금 신청안하면 나만 손해!

by 주린이주린 2022. 4. 29.
반응형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온만큼 근로장려금 제도와 신청방법 그리고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신청할 수가 있으며 작년에 일을 한 적이 하루라도 있다면 꼭 신청해야 하는 지원금입니다.
매년 나라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위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로 놓치면 완전 손해이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생각보다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근로장려금 제도를 아시아 최초로 도입해서 시행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 금액이 올해 2022년부터는 200만 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취지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가장 많이 받는 구간
단독 가구 : 400만원 이상~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홑벌이 가구 : 700만원 이상~1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맞벌이 가구 : 800만원 이상~1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정기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 1544-9944 전화통해 신청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지급시기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음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오늘은 근로장려금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나라에서 주는 돈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