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소상공인 371만 명에게 최대 천만 원의 보상금이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 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상에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은 오늘(30일)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 간 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 개 사를 사전 선별했으며, 이들 사업체에 오늘 낮 12시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체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접속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오늘과 내일은 홀짝제에 맞추어서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모레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백만 원, 최대 8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지급금액을 최소 7백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합니다.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서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준기간 | 비교기간 | 매출감소율 | 적용 |
19년 | 20년 | 70% | O |
19년 | 21년 | 45% |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구분 | 연매출액 4억원 이상 |
연매출액 2~4억원 |
연매출액 2억원 미만 |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
개별 매출 감소율 |
60% 이상 | 1000 | 800 | 800 | 700 | 700 | 600 | |
40%(이상)~ 60%(미만) |
800 | 700 | 800 | 700 | 700 | 600 | ||
40% 미만 | 700 | 600 | 700 | 600 | 700 | 600 |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작년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손실보상 지원금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통해 지원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지원금.KR(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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