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1 올해부터 달라지는 재테크와 연금 세금 제도(아는만큼 돈 번다!) 오는 7월 21일 현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인의 관점에서는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소득과 재산 관련 세금 부담이 전반적으로 완화됩니다. 특히 연금 관련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강화와 수령 연금에 대한 과세 방법 변경사항이 가장 주된 사항입니다. 2023년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확대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기존에는 급여소득, 또는 종합소득, 그리고 나이에 따라 300만, 400만, 600만 원 등의 한도가 각각 적용됐습니다. 퇴직연금계좌까지 합한 총한도도 급여소득 1억 2000만원 이하의 50세 이상 가압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던 900만 원 한도가 모든 가입자로 확대됩니다. 그렇다면 기존 연금계좌가 가입자는 어떤 .. 2022. 8. 9. 이전 1 다음 반응형